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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흰죽지126
편안한흰죽지12621.04.14

공업사에 차량내 절도사건 피해보상 질문

차량 접촉사고 발생 후 공업사에 차량을 맡겼는데

맡길때 지갑을 계기판위에 두고 수리를 맡겼는데,

차량 출고 후 계기판을 보니 지갑이 없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공업사 직원이 가져갔네요

경찰서에 영상 및 절도의심범이랑 대화한 음성녹음

내용까지 모두 넘기고 경찰서에서 국과수에

거짓말 탐지 의뢰까지 했습니다.

의뢰결과는 안나왔지만, 거짓으로 나와서 진행이

될 거 같은데,

Q-1) 제가 받은 피해는 어디에 요구 해야되나요?

Q-2) 절도범한테도 합의금을 받고 싶어요

Q-3) 공업사에 요청하여,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4) 절도범이 공업사 직원인데 합의를 안하고 법대로 할때도 제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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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절도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업사의 임직원이라면 사용자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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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절도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공업사 측이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절도가 발생한 것이라면 공업사를 상대로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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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공업사 직원 및 공업사 측에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공업사 직원에게 합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민사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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