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발생 후 공업사에 차량을 맡겼는데
맡길때 지갑을 계기판위에 두고 수리를 맡겼는데,
차량 출고 후 계기판을 보니 지갑이 없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공업사 직원이 가져갔네요
경찰서에 영상 및 절도의심범이랑 대화한 음성녹음
내용까지 모두 넘기고 경찰서에서 국과수에
거짓말 탐지 의뢰까지 했습니다.
의뢰결과는 안나왔지만, 거짓으로 나와서 진행이
될 거 같은데,
Q-1) 제가 받은 피해는 어디에 요구 해야되나요?
Q-2) 절도범한테도 합의금을 받고 싶어요
Q-3) 공업사에 요청하여,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4) 절도범이 공업사 직원인데 합의를 안하고 법대로 할때도 제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