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차익거래 불법 여부 알고싶습니다.
현재 호주 거주중이고 차익거래 위해서 호주 달러 호주 거래소에 입금 후 한국 거래소로 보내려고하는데
호주달러입금 호주거래소 한국거래소 원화 출금 개인환전 다시 호주달러입금
이런식으로 하려는데 이 과정에서 외환 관리법에 문제가되는지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있다면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분들은 원화로 카드결제이실거같아서 저는 다르니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정거래(Arbitrage)의 위법성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경비
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
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신용카드 거래
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익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외국환으로 결재하고 이 비트코인을 다시 한국거래소로 송금하여 원화로 교환한 경우에는 '환치기'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걸릴수 있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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