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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얼룩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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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차익거래 불법 여부 알고싶습니다.

현재 호주 거주중이고 차익거래 위해서 호주 달러 호주 거래소에 입금 후 한국 거래소로 보내려고하는데

호주달러입금 호주거래소 한국거래소 원화 출금 개인환전 다시 호주달러입금

이런식으로 하려는데 이 과정에서 외환 관리법에 문제가되는지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있다면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분들은 원화로 카드결제이실거같아서 저는 다르니까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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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정거래(Arbitrage)의 위법성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여행경비
        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
        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신용카드 거래
        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익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외국환으로 결재하고 이 비트코인을 다시 한국거래소로 송금하여 원화로 교환한 경우에는 '환치기'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걸릴수 있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