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하다 분리운영을 하려고하는데 동업계약서 없으면 아무 권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가 없다면 사전에 약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방의 동업자를 배제하거나 탈퇴 시킬 만한 약정사유의 위반 등이 있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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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잠수 탄 사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대여 목적 등을 속인 경우 사기죄 고소 등을 고려 해보시거나 민사소송 제기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두 경우 모두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며, 관련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위 금액만으로 기하여 절차 진행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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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앞 복도에 개인 물건을 내놓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용집합 건물 즉 아파트 등의 복도는 공용부분이므로 전용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소방법의 위반이 될 수 있는 물품등의 적재, 관리 과실로 인하여 주민이 부상을 입는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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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요가 학원에서 운동중 다쳤어요 보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 측에서 특별히 기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조작 미숙 등으로 본인의 과실이 있어서 다친 부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하기 어렵거나 대폭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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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에 방문증 끊고 들어가고있어요~차량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하시고 주차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 충분한 소명을 거쳐 입주민에 대한 주차 등의 등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에 반하는 이용시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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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도중 주인집이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전세계약 도중에 임대인 측에서 위의 사유만으로 임의 해지를 하기는 어렵고 임차인의 동의 하에 합의 해지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합의 해지시에 위 이웃분이 의견 제시한 바와 같이 일정한 금원의 손해배상 등이 있은 후에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도 종종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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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비장애인이운전해서 주차하는경우 처벌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꼭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주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타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즉 장애인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표지에 불구하고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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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결제 미납으로 공증후 법적절차가 몰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판결문을 공증인으로 부터 받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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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권리는어디까지?인지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의 정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권리금의 액수는 구체적인 경우에 다 다를 수 있는 점에서 위의 요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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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당했습니다.좋은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기에 대한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해당 행위에 대한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 한 이후에 해당 피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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