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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비276
늠름한아비27621.04.03

동업을 하다 분리운영을 하려고하는데 동업계약서 없으면 아무 권리가 없나요?

지인과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업 시작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미루다

사이가 틀어져 분리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는 없으나 초기 비용 입금 내역

카카오톡 내역

사업통장 내역(sms 내역 같이 신청되어 있음)

등 동업증빙할수있는 내역은 있습니다.

주변에서 동업계약서가 없으면 안된다는데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지속해오고 있어서

계약서 없이는 아무주장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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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계약이라도 그 효력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2. 다만 동업계약의 존재, 손익분배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나, 위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입증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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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사전에 약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방의 동업자를 배제하거나 탈퇴 시킬 만한 약정사유의 위반 등이 있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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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내용을 직접 입증을 하면 이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역 등으로 계약 내용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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