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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늠름한아비276
늠름한아비276
21.04.03

동업을 하다 분리운영을 하려고하는데 동업계약서 없으면 아무 권리가 없나요?

지인과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업 시작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미루다

사이가 틀어져 분리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는 없으나 초기 비용 입금 내역

카카오톡 내역

사업통장 내역(sms 내역 같이 신청되어 있음)

등 동업증빙할수있는 내역은 있습니다.

주변에서 동업계약서가 없으면 안된다는데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지속해오고 있어서

계약서 없이는 아무주장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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