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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지 간행물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청법 2조 5항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만화 캐릭터도 ‘표현물’에 해당해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내린 판결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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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항의하는 집회나 방문을 하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체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고 항의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과정에서 위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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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디밭도 주민공동재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재산이라고 보시는 것은 일부는 맞는 생각이십니다만, 정확하게는 아파트 개별 공간은 전용부분, 잔디나 현관, 복고 등은 공용 부분으로 하여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관리 주체를 통해 이의 제기 등으로 일부 이용에 불편 사항 등에 대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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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소멸절차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남아 있는 예금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예금 잔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채권소멸사실통지일을 기준으로 2주 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환급금결정통지서가 우체국 등기 등으로 추가 발송되며, 그 이후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됩니다.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또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법률 /
금융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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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거짓, 허위 사실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민이 있는 사안 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접 게시글을 살펴보아야 하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1번),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2번)가 어느정도 성립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업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민사소송으로 같이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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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입은 손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관련 손해를 입증할 만한 치료비 지출 내역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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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 인터넷서핑하다 줍줍한 사진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일 수 있는 사진 등에 대해서 임의로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 것이 개인의 SNS 상에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단순 게시용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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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에서 여는 출입문에 부딪혔을때 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그로인한 휴업 손해를 모두 증명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고 연락처나 주소를 알기 어려워 사실상 민사소송도 안타깝지만 진행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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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포렌식복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 같은 경우 삭제한 대화가 복구되지 않고 본사로부터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비밀대화방 자료가 복구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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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적이 아닌, 외국인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증여세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외국인이나 타인, 단순 지인이라고 하여도 일정금액이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행위는 증여로 보아 증여신고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실제는 증여이나 차용관계로 외관을 형성하는 것을 권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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