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년넘은 6세대 빌라 옥상 누수로 피해를 보고있어요
옥상에 누수로 인해서 집안에 물이 세고 있어요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구요 근데 돈 관리하는분이 옥상에도 세고있는데 옥상 모서리 쪽에서도 세니까 그건 본인이 해야될수도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해야될 근거와 법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변분들한테 물어봐도 공동으로 해야되는거지 그걸 왜 니가 해야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왜 제가 내야 되는지 모르겠고 몇일동안 논쟁중이고 톡을 하면 제대로 된 답도 안주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쉽게 처리 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의 특정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