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역 병사들과의 영내 폭행에 대한 분석
새로 온 신병이 선임들에게 너무 예의없이 하고 욕도 하다 걸리고 등등 신병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예의없는 짓을 해서 군질서 및 기강 확립을 위해처음에 두번 좋게 말하고 걔가 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뒤에도 잘못을 하길래 말을 하니 얘가 대들면서 립밤을 쥐고 주먹쥐며 때리려고 하고, 먼저 욕을 하고 어디 사냐 하묜서 찾아올 거 처럼 말하며 머리를 제가슴에 들이받다 전 벽으로 밀려나 버리가 띻였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놀으라고 세번 말했지만 놓지 않자 팔을 떼어내기 위해 손을 잡고 뿌리치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그러다가 또 때리려 하길래 제가 와사바리를 털어 제압하려했는데 안털렸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마무리 됐습니다. (저는 멱살 잡히기 전까지 일제 욕설 등 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에 정당방위, 쌍방이라는 조항이 있는지와 재판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며 어떤 죄명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변호사 분들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며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극상 행위를 제압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각 각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 형법상 각 폭행죄로 의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일방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