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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슴도치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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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들과의 영내 폭행에 대한 분석

새로 온 신병이 선임들에게 너무 예의없이 하고 욕도 하다 걸리고 등등 신병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예의없는 짓을 해서 군질서 및 기강 확립을 위해처음에 두번 좋게 말하고 걔가 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뒤에도 잘못을 하길래 말을 하니 얘가 대들면서 립밤을 쥐고 주먹쥐며 때리려고 하고, 먼저 욕을 하고 어디 사냐 하묜서 찾아올 거 처럼 말하며 머리를 제가슴에 들이받다 전 벽으로 밀려나 버리가 띻였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놀으라고 세번 말했지만 놓지 않자 팔을 떼어내기 위해 손을 잡고 뿌리치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그러다가 또 때리려 하길래 제가 와사바리를 털어 제압하려했는데 안털렸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마무리 됐습니다. (저는 멱살 잡히기 전까지 일제 욕설 등 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에 정당방위, 쌍방이라는 조항이 있는지와 재판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며 어떤 죄명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변호사 분들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며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극상 행위를 제압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각 각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 형법상 각 폭행죄로 의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일방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