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고소진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인 고소권자의 경우 이를 고소라고 하고, 제3자는 고발이라고 합니다. 위의 경우 고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서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발인의 경우 고발인 진술 등의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 다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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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규명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위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행정규칙이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이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내용’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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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클래스 켐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의 초상권 등 보다는 교육에 있어서 수업권, 기타 권리 등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의무화로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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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번 50만원~500만원 계좌2체를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가 막연합니다. 해당 금원의 출처 즉 사업소득인지 기타 이자 소득인지 등에 따라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소득의 원천, 원인을 따져 세금 등의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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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법의 요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위원회는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14년만에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정의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에 30만원 한도로 후불 결제도 허용됩니다.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관리체계 정비, 금융사고시 금융사의 책임강화 등도 추진됩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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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직권취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직권취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에는 행정행위의 위법 사유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유도 포함된다. 다만, 행정청의 직권취소권은 그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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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서 축대를 높이고 집을 짓는데 햇빛이 가려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개인의 소유지에 개인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타인이 그 공작물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가 확정되거나 예견 가능한 경우에 손해배상 등이나 공사 금지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만으로 해당 청구의 인용가능성을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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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이 불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공무원은 위와 같이 공무원법, 복무규칙에 따라 영리업무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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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 허용범위 블로그 포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이미지를 임의로 전송, 복제, 게시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영리적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출처 등을 밝히는 것과 관련 없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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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추행범으로 어굴하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판결이 확정 된 경우라면 이를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항소나 상고를 고려해 볼 순 있으나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면 이에 다시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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