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에 법원에 참석했는데, 판사님이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전기 및 세금 낸 영수증을 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전기, 가스, 수도요금 영수증과 자동이체 내역은 2023년 5월 29일 이후 실제 거주, 점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 관리비 납부내역, 이사 관련 자료, 실거주 흔적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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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급정지 해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케이뱅크가 임의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KB국민카드나 위임 추심사가 법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을 해야 계좌 제한이 풀리는 구조 입니다.카드 연체 때문이면 대부분 채권압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다음 KB국민카드 채권관리부에 연락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체결, 확정이 완료되었으니 케이뱅크 계좌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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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도 증여세 세금내야하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과 가전제품 비용을 자녀가 대신 부담했다면, 부모님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생활비, 치료비, 교육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 지원은 비과세될 수 있지만,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내구성 있는 가전제품 구입비는 통상 생활비라기보다 재산상 이익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이미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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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소득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받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 등 사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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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방법 및 증빙자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인 자녀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로그인해 세금신고, 증여세 메뉴에서 신고하거나, 자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신고서 제출처도 원칙적으로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절차는 보통 증여일,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 종류와 가액을 입력하고, 증여재산공제 및 세액을 계산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기본 제출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입니다.현금 증여라면 통장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명의 계좌 사본,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확인서, 과거 10년 내 증여 내역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 공제는 10년 합산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이고,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보아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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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기간 이후 고소 전 상해 합의 차 만남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잠정조치가 2026년 5월 1일 종료되었다면 그 자체의 위반 문제는 줄어들지만, 이전에 스토킹 신고가 있었던 상대에게 합의 명목으로 직접 만나자고 하거나 제3자를 통해 기한을 정해 연락을 요구하는 것은 다시 스토킹성 접촉 또는 협박성 합의 요구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상해 고소 자체는 가능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형법 제257조), 이를 이유로 직접 접촉하거나 금요일 오후 1시까지 연락하라는 식으로 기한을 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는 어디까지나 쌍방 의사에 따른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으면 강제할 수 없고, 무응답이면 더 이상 접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합의는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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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분이 음주운전, 횡단보도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 부터 말씀 드려 보면 구속 가능성이 다소 높은 사안입니다. 음주 취소수준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늑골골절 6주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과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가 함께 문제되고, 음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수치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체도 수치에 따라 별도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정도 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재범 위험성과 준법의식 부족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피해자 6주 진단, 횡단보도 사고, 음주취소 수치가 결합되어 약식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노모 부양 사정은 양형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구속 여부를 좌우할 결정적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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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후 그 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임의변제 요청 후 변제가 없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별도 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어 집행문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뜰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다만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지급명령 정본은 집행신청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에서 사건기록, 발급 가능한 제증명 항목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확정 사실과 지급기한을 통지한 뒤, 그래도 안 갚으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 후에도 재산을 찾기 어렵거나 불출석, 허위제출 등이 있으면 재산조회신청으로 은행,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 조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동시에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 주거래은행이 의심되면 주요 은행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예금채권 압류를 신청하고, 직장을 알면 급여채권 압류가 실효적이므로 적이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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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특가법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1억 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2주 상해진단과 정신과 통원치료 사안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정신적 손해, 처벌불원서 대가를 합산해 협상하는 영역입니다.다만 고속도로 운전 중 목을 조른 사안은 매우 중하고,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가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 필요성이 상당히 큽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반영되는 성격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낮게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실무적으로는 1억 원을 최초 요구액으로 제시할 수는 있으나, 실제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약 처방내역, 운전 불안으로 인한 근무 차질, 블랙박스, 112 신고내역 등을 근거로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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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주차장 흡연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장소가 지상 1층 외부 주차공간이고, 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아니라면 국민건강증진법상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당연히 금지되는 장소는 아닙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다만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안내표지,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해당 1층 주차공간이 금연구역 또는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흡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정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흡연 냄새가 1층 세대 안으로 유입되어 생활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 세대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해당 장소에서 흡연 중단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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