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잠정조치 기간 이후 고소 전 상해 합의 차 만남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전 여자친구의 바람 피는 현장을 직접 목격해 3차례 대화를 요구하러 갔다가 스토킹으로 신고 당해 2026년 05월 01일부로 잠정조치(3개월)이 종료 되었습니다.

8개월전 연애할때 맞은 흉터를 성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았더니,

영구적인 흉터로 전치2주, 치료비 추정 300만원을 진단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상해죄 고소하려고 했으나 마지막 기회를 주고싶어서,

해당 고소 예정 사실과 강제성이 없는 부분, 고소 예정일자 등을

간단하게 친동생을 통해 전달하고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제가 직접 만나 합의조건을 설명하며 "강제성이 없으니 금요일 오후 1시까지만 연락달라" 라고 드라이하게 설명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후 합의 진행 시엔 합의서 작성과 입금만 받고 이야기 없이

헤어지려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통신매체를 통한 직접적인 연락은 안할겁니다.

오로지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의 차 2번 만나려고 합니다.

(상대의 의사를 구해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잠정조치가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이 있는 만큼 직접 접촉은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상대방 의사를 먼저 제3자(친동생)를 통해 확인하고, 상대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합의 목적의 만남을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반복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 의사 이후 재접촉하거나 압박처럼 보이면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직접 만나기보다 변호사를 통한 합의 의사 전달이나 내용증명 방식이 더 안전한 편입니다. 특히 상해 진단서와 치료비 자료는 미리 잘 정리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합의서 작성 및 입금을 받는 정도의 절차 진행은 특별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인 제한을 받으시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잠정조치가 2026년 5월 1일 종료되었다면 그 자체의 위반 문제는 줄어들지만, 이전에 스토킹 신고가 있었던 상대에게 합의 명목으로 직접 만나자고 하거나 제3자를 통해 기한을 정해 연락을 요구하는 것은 다시 스토킹성 접촉 또는 협박성 합의 요구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해 고소 자체는 가능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형법 제257조), 이를 이유로 직접 접촉하거나 금요일 오후 1시까지 연락하라는 식으로 기한을 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는 어디까지나 쌍방 의사에 따른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으면 강제할 수 없고, 무응답이면 더 이상 접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합의는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만남에 대하여 동의하는 게 아니라면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가 종료된 경우라도 해당 건 수사가 진행중인 이상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합의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