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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패소의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각 승소 부분의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송달료,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을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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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에 세워진 이런이륜차는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위의 경우 자동차는 아니고 이동 지원 장치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구역 주차 위반으로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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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협약서의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용안전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상대방 회사 측에서 이를 서명하지 않는 이유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폐업 등을 바로 원하는 것인지 가늠하기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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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랩풋볼(풋살) 공 배상에 관해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질문자의 의견에 따라 충분히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이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다툼의 실익(즉 법률적으로 재판 등)은 매우 적어 보여 어느정도 선에서 적절한 합의가 더 나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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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대리구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상세한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한 일회성 용도로 위와 같이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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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 성립조건, 신고 방법이 궁금합닏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불법 주차 관련 문제는 있어 보이고,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불법 주차 이외에 일반 교통 방해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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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째 한 악플러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등이 실질적인 방법의 하나이나 이 역시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면 현 상황에서 위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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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현관문 없는 다세대 주택 문 앞 씨씨티비 설치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번 및 3번 답변. 현행법상 현관 앞 CCTV 설치는 이웃에게 고지 의무가 없기는 하나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 주장이 있을 수 있어 동의와 협조를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2번 답변 CCTV 설치 안내문설치에 대해서는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관리 감독자의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목적 : 예시)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설치 장소 : 예시)출입구촬영 범위 : 예시)360도 회전 100m 이내 지역, 매장내부촬영 시간 : 예시)24시간책 임 자 : 예시)대표자 김 O O (연락처 : 02-123-1234)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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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분쟁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있다면 양 당사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에게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누수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질문자인 원고측에 있음을 충분히 유의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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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난 경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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