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해품 보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금반지를 도난당했는데 절도범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도범이 금반지를 처분해서 금반지를 절도범으로부터 돌려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절도범으로부터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범과 형사합의를 하거나 절도범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처분한 점에서 그 손해액 상당, 즉 귀중품의 가액 상당의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