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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패드립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 처벌 을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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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가 끝이 나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조금 더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채무 관계가 변제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로 부터 완전 변제 확인서 등을 확인 받아 추가 소송 등에 제기시 항변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제기한 채권자의 소 자체가 소멸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집행 등을 하기 어렵게 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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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의 행사표 일부 미부착으로인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이 손해가 과실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를 보면 쉽게 다른 추가 대체물을 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손해가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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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신고방법 및 포상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이 단순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해당 행위 당시로 부터 시일이 지난 지금 음주에 대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가 될 수 있어 원하시는 포상금도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증거를 가지고 국민 신고앱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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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교환 중고거래로 하자 있는 상품을 받아서 다시 재교환을 하자고 했는데 택배사 잘못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나홀로소송을 통해 재교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관련 물품에 관한 소송 절차는 그 금액에 비하여 들어가는 금액과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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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퇴거시 도배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전세권자)로서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의 반환시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 파손이 있었던 경우 본인이 시공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원상회복(복구)를 하여 반환하여야 하여 일정한 수리비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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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피파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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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만 있고 등기부등본은 없는 오래된 건물은 대체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물대장은 있고, 건물등기가 없는 경우는대개 건물자체가 관련법령에 위반 된 경우 등기소에서 건물등기가 되지 않거나소유자가 당장 건물등기가 필요하지 않아 등기소에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로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매매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관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거래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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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즉 우회전 하려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라면 스쿨존이 아닌 이상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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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앞에 한주만 1인소파 내다놓는거 소방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소방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으나 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해놓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의 관리행위에 협조하여야 할 부분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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