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등 sns에서 직원임을 알리지 않고 그 회사의 비판 컨텐트에 댓글을 다는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댓글 자체에 회사의 직원임을 알리거나 알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댓글 내용에 따라서 기망이나 문제가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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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에 대한 교통법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좌회전 차로라고 하여도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좌우 회전 차로에서 직진행위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없어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상황이라면 옆에 있는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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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가 기숙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숙소에 대한 불편으로 인한 갈등은 어떤 법률이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상 내용에 따르며 이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민법이 적용되어 이용계약상의 위반은 없는지 기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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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우리 회사 제품에 불평을 하는 컨텐트에, 회사 직원이 직원임을 밝히지 않고 반박글을 다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등의 글에 대하여 댓글 등으로 회사의 직원이 이를 밝히지 않고 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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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침대는 숙박 업소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인테리어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운영에 유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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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패소의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각 승소 부분의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송달료,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을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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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에 세워진 이런이륜차는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위의 경우 자동차는 아니고 이동 지원 장치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구역 주차 위반으로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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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협약서의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용안전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상대방 회사 측에서 이를 서명하지 않는 이유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폐업 등을 바로 원하는 것인지 가늠하기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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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랩풋볼(풋살) 공 배상에 관해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질문자의 의견에 따라 충분히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이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다툼의 실익(즉 법률적으로 재판 등)은 매우 적어 보여 어느정도 선에서 적절한 합의가 더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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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대리구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상세한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한 일회성 용도로 위와 같이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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