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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양모가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가 제3자(친모)와 상의하여 제 명의로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이를 안려왔다면 변호사법 위반 맞나요?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해 버렸는데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사전증여를 많이 받아서 소송시 3억 상당의 상속세를 감수해야 하는데 덜렁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변호사법 위반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위임이 되었는지 소제기 사유와 원인 등을 좀 더 확인해야 질의 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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