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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미래도유려한성게
미래도유려한성게

지속적인 불안감 조성 메세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 글에 달며 업로드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단체로 고소할 수 있나요? 끔찍할정도로 계속 찾아오네요.

사진 말고도 몇십개 더 있어요...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해악의 고지 등으로 볼 수 있을지 실제 작성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질문자님에게 도달되지 않은 이상 정통망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