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불법리베이트 및 횡령 배임에 관한 내부고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상대방의 증언 등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가 무고죄나 기타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어서 보다 확실하게 확인 후에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7.23
0
0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사건의 표시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첨부서류의 표시연월일법원의 표시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0
0
입주전 사전점검 검사 대행업체 사용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규 분양 계약 이후 입주시에 사전 점검 등의 외부의 입주민의 의뢰를 받아 사전 점검, 검사 등을 대행하는 업체 등을 막을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0
0
직장인인데..아는분이 5천만원 입금을 해줄테니..??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 없이 5천만원이 들어오는 경우 추후 증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7.23
0
0
이것도 통매음이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3
0
0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안 써줘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환 확약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미반환시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0
0
이런 경우에 게임상 통매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성적인 언급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는 위의 내용 만을 놓고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3
0
0
화재 보상피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일단 발생하는 바, 임대인이 부인이라고 하여도 임대인이 특별히 과실이 없는 이상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3
0
0
부정경쟁방지법은 어떠한 내용인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상표나 특허 등으로 명확하게 보호 받지는 못하지만, 상호나 기타 저명한 브랜드 등에 대해서 임의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3
0
0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수일이 지난 경우라면 바로 자수 여부를 고민할 사안이라고 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3
5.0
1명 평가
0
0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