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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너무 많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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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계약 시 점검 내용 공유 필요할까요?

아파트 임대 계약 후 임차인이 입주 전에 간단히 집 상태는 확인하고

몇가지 하자 부분에 대해 임대인에게 공지하여 주었으나,

임대인은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임대인이 점검한 내용을 임차인과 공유해야 하나요?

나중에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내용을 확인할 때 사용하려고 만들었는데,

공유하지 않고 나중에 따져봐도 문제는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과 공유하여 임대인만의 자체적인 상태파악에 따른 부당한 원상회복이 아니고 그 자체를 임차인에게 공유 및 확인 하게 하는 것이 추후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했을때 지금 임대인이 파악한 상태와 다름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수리 등의 원상회복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람, 공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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