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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오르지못한부모 사망시상속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등록되었다면, 다른 모친이 있다면 우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호적(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아님을 우선 확인 받고, 돌아가신 친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두 소송을 한 뒤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한 뒤, 추후 친 어머니의 상속인 들에 대해서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소 복잡한 절차가 계속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와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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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8세 부모동의 없이 고용했을때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자녀 분이 해당 오토바이에 대해서 운전상의 과실로 파손이 있었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만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이러한 점에서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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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관련질문합니다.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중이어도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을 얼마든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속에 따른 재산 증가로 인하여 변제계약안을 수정하여 가용 소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 수정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생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면책결정이 나는 경우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아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등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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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위의 경우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에서 모욕성이나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이되나 그 모욕의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결여로 인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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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사기 당한것 같은데 어떻케하면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사기의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이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반환 약정에 반하여 이에 대해서 계속 반환을 회피하는 것은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정확히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하여 형사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액 만큼에 대하여 합의를 보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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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규정에 따른 환불액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약금의 10퍼센트 및 이용일수 만큼 위와 같이 계산한 것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헬스장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헬스장 측의 한달 이용금액 공제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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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돈 돌려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에 대해서 거래 은행을 통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에대해서 상대방 오송금을 받은 자의 동의에 따른 반환 절차 이외에 은행에서 강제로 계좌 동결이나 반환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적으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해당 계좌 명의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민사소송 내지는 형사고소로 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송금을 받은 자는 임시 보관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임의로 인출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소는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가능하므로 이에대해서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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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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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거래소에 당했어요...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거래소는 해외 기반의 거래소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거래소가 어떠한 기망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금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거래소 측에 관리자 측에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텔레그램의 관리자 등 보다는 실제 거래소에 직접 연락을 하여 출금 정지 사유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기 기망이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거래소의 설립 국가에 법에 따라 관련 조치가 필요하지 국내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기는 사건 관할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해외 거래소라 수사권도 미치지 않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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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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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사의 문장을 인용하여 전시물을 만들어도 될까요?(저작권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1항). 이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로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1호).위의 경우 비영리적으로 무료로 공개되는 전시라고 하여도 일정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변형을 하여 제작하는 전시조형물로써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출처를 표시하여도 사용 승인,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저작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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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문자 내용을 편집하여 게시한 점에서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당 글에서 명예훼손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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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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