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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실수로 아청법 위반 사진을 다운 받아 버린것 같습니다

서양의 성교육 사진 이라고 적힌 사진이라고 올라온 인터넷 게시글이 있었는데

의심스러운 나머지 성교육 사진이 맞나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다운 받았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결과 다운받은 사진이 성교육 사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즉시 삭제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소지죄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바로 자수를 하러 가야 하는 사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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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운받는 순간 소지죄 요건은 충족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의 경우, 형의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자수 여부는 장단점을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직 위 소지죄에 대해서 처벌된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소지라고 함은 이를 인식하고 소지할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실수로 인식없이 다운로드 이후 즉시 삭제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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