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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황새170
고운황새17020.09.10

교통사고 발생시 서로 다른 상황증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친구가 길을 빠르게 건너다가 몸 뒤쪽이 지나가던 차에 치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져 턱과 머리 부분이 크게 찢어지고 다리에 금이 갔다고합니다.

차주 쪽에서 친구가 일부러 부딪힌것 같다고 증언했다는데... 친구가 놀라서 담당관에게 다시 물어보니, 경찰은 경찰대로 차주가 당황해서 그런것 같으니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속상해합니다.

저도 주변인이 교통사고가 난 적은 처음이라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조언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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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조사 중이니 양쪽 진수를 듣고 사고 사황을 조사하게 될 것 입니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양쪽 주장만 있다면 결론은 쉽게 나지가 않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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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더라도 다른 CCTV 증거 등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하여 현장을 확인하게 된다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수 있고 우선은 차량과 사람이 부딪혀 인명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운전자의 말만을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관련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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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서면으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는 내용 및 차주의 위와 같은 발언 등에 비추어 반성의 여지가 없었보인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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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운전자가 질문자분 친구를 충격하여 상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친구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힌것 같다고 진술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운전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는 피해자 진술과정에서 사건발생 당시 상황을 경험한대로 진술하며 수사에 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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