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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학대를 당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매 노인 분들의 요양시설에서 종종 노인에 대한 학대와 부당한 대우 등이 문제가 됩니다. 요양원에서는 대개 CCTV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해당 CCTV 영상정보의 열람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의 장이 승인을 얻어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 이에 대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조작 등을 한 경우에는 관련 전자정보변작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경우도 항상 의료기록 등을 남겨야 하는 점에서 의료기록, 일지 등의열람과 제출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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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로 인한 가게 누수, 건물주에게 수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의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수리 의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누수 등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부식 등이나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하여 그 임차인이 해당 임차 상가 등을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사용목적대로 그 상가에 대한 관리,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수선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수선을 하고 그 수선비 상당을 필요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측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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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에 있는 화장지, 비누를 가져가는건 절도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공공 화장실의 각종 비품으로 비누, 휴지 등은 세금으로 이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물품입니다.그러므로 공공용품이라고 하여, 이러한 물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입니다.그러므로 그 소유권은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공공시설의 관리 주체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목적 등에 반하여 그 관리 주체인 시, 군, 구청의 의사에 반하여 그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유사한 사례로 무료로 배포하는 판촉물이나 무료 신문 등도 그 관리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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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처리 지침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는 음주운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동승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1)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 운행이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동승하거나 (2)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을 알 수 있거나 아는 자가 동승한 경우, (3) 음주 측정 거부 또는 공무집행 방해 운전자의 행위에 함께 가세하는 동승자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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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한 스토킹 행위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인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서 이에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처벌에 까지 이르기 어렵고, 설사 처벌에 이른다고 하여도 처벌이 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크다고 볼 수도 어렵겠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의 입법논의가 있지만 아직 실제로 입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적절한 입법이 시급해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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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은데 개인이 철거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 등은 합법적인 게시 지정 공간을 제외한 설치는 불법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권한은 시, 군, 구 등 기초단체 관공서에 있지, 일반 개인은 이에 대한 철거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수막 등이 개인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위는 자칫 재물손괴죄로 그 현수막 설치자가 반대로 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답 하신 점이 있더라도 이를 철거하는 것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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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643조는 사기 회생죄를 규정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사기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 시키는 것으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사무실 직원인데, 사무실 직원이 직접 해당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면 사문서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 측이 이를 대신 작성한 것이라면 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인 채권자에 대해서 사실확인서 및 월별 이자 지급 내역 등 이자 지급 관련 사실확인서(현금으로 질문자로 부터 받았음)를 받아 제출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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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의 책임 및 과실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단횡단이라도 서행을 해야 할 도로 등이나 충분히 전방 주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천천히 보행하는 보행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40-60 퍼센트 정도가 인정되게 됩니다. 또한 갑자기 전동기나 자전거, 기타 급작 스럽게 무단횡단으로 달려가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그 과실 여부는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개별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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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한 업체에서 상호(회사명)를 바꾸라고 합니다,꼭!그렇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은 둘 간의 동업계약 등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동업계약의 해소 이후에 그 상호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 등으로 정한 점이 전혀 없는 점에서 어느 누구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그 상호를 맞게 변경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동업계약의 해소로 이전에 해당 상호를 쓰고 있는 원래 사업자 측에서 동일한 행정 구역에서 동일한 상호로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된 점에서 이전의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적절한 상호 사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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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플랫폼 개인과 개인이 캐릭터판매에 대한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구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여 질의 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구조만을 보면 도저히 애초부터 투자금, 수익이 지속될 것이 아닌 구조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다른 투자 유치금으로 이전 투자자의 투자금 배당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의 유형으로도 의심이 됩니다. 해당 비상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사실관계의 확인으로 애초에 운영주체가 위와 같은 사업으로 이자 지급 등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을 했다는 점을 증거 등과함께 확인하고 수집하여 고소 등이나 민사 절차 준비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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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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