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하기전 아들이랑 딸 이렇게 2자녀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해서 아이둘을 전와이프가 데리고 갔고 친권도 다넘겨준상태입니다.
전와이프가 재혼을 한걸로 알고 있고
저도 재혼을 한상태인데요. 제가 사망을 하게되면 저의 재산 상속이 어떻게되나요??
제 사망보험금이랑 이런게 와이프한테 전부다 가는지 아니면 자식들한테도 가는지 알수 있을까요?
지금와이프랑 제가 아이를 안가지기로 한상태라 둘다 사망하게되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하면 질문자께서 이혼 후 재혼을 했고, 전(前) 처와 사이에 자녀가 둘 있는 것을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께서 사망을 하면 현재의 배우자가 법률산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라고 가정시 현재의 배우자와 전(前) 처와 사이에 태어난 2명의 자녀가 질문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두 자녀와 질문자는 자연혈족의 관계이므로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직계비속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은
현재의 배우자 : 3/7
자녀 1 : 2/7
자녀 2 : 2/7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현 배우자와 전배우자와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2.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령하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으로 수익자 지정시 위 1.항과 같습니다.
3. 질문자님이 먼저 사망시 위1.항과 같이,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내지 직계존속과 질문자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처 분하고는 가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는 현재 배우자만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처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라고 하여도 부모 자녀 관계에는 변동이 없어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가 이에 대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배우자 분과(재혼한 처)
전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민법」 제1003조), 재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