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도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가 이탈된 유실물을 습득하였음에도 고의로 휴대폰 전원을 꺼두었다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불법영득의사(즉 자기가 얻어 이익을 취하려 하였음)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는 법정형의 최대일 뿐 실제 형량은 이보다 낮게 매겨집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