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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08

주운 휴대폰의 전원을 꺼두면 절도죄?

주운 휴대폰의 전원을 꺼두면 절도죄에 해당될까요?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주워서 일부러 휴대폰 전원을 꺼 두었다면주운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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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도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가 이탈된 유실물을 습득하였음에도 고의로 휴대폰 전원을 꺼두었다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불법영득의사(즉 자기가 얻어 이익을 취하려 하였음)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는 법정형의 최대일 뿐 실제 형량은 이보다 낮게 매겨집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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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원을 꺼두었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유실물(다만 질문 상황만으로 유실물인지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판단이 곤란합니다. 만일 누군가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다라도 아래의 논의는 유효합니다)인 핸드폰을

    들고 간 경우,

    이러한 행위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의사였는지 아니면 횡령할 의사였는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사람이 핸드폰의 전원을 꺼서 위치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신고할 의사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였음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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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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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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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는 타인의 점유를 적극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습득을 한 물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물품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의사로 전원을 끈 행위로 해당 고의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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