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휴대폰의 전원을 꺼두면 절도죄?
주운 휴대폰의 전원을 꺼두면 절도죄에 해당될까요?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주워서 일부러 휴대폰 전원을 꺼 두었다면주운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도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가 이탈된 유실물을 습득하였음에도 고의로 휴대폰 전원을 꺼두었다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불법영득의사(즉 자기가 얻어 이익을 취하려 하였음)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는 법정형의 최대일 뿐 실제 형량은 이보다 낮게 매겨집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원을 꺼두었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유실물(다만 질문 상황만으로 유실물인지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판단이 곤란합니다. 만일 누군가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다라도 아래의 논의는 유효합니다)인 핸드폰을
들고 간 경우,
이러한 행위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의사였는지 아니면 횡령할 의사였는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사람이 핸드폰의 전원을 꺼서 위치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신고할 의사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였음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는 타인의 점유를 적극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습득을 한 물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물품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의사로 전원을 끈 행위로 해당 고의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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