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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처분완료 구약식 이라고 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조회를 하셨습니다. 이미 검찰의 처분이 완료된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로 보통 함께 약식명령이 발부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불복하여 정식재판은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상 이미 해당 기한이 도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식명령 발부 여부 등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의 명의로 발부된 검찰 통지서 조회를 해보시고 재발부 등을 위해서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재발부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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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자체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건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그 관리 책임의 과실이라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상을 입은 자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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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가압류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로 보입니다. 상대방 회사가 임차인인 경우 가능합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의 주소와 임대차 보증금의 존재 여부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의 임금 채권이 변제되지 못할 사정) 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서류 등은 모두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례, 양식 등을 참조 바랍니다. 담당자의 교체는 공단 민원 부서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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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된 교통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46011-10195, 2001.03.08)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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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지하층에 물이 차는데 경비를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 현재 물이 차는 경우의 그 원인을 밝혀 (누수 탐지 등의 업체 등을 통하여 )그것이 공사 책임자의 공사상의 또는 건축상의 하자 인 경우라면 공사자에게 하자 보수 및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아야 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해당 원인의 원인 제공자에게 그 수리 비용과 원상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그 원인이 누구로 부터 온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원인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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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실제진행중인지 어떤내용인지와 구제절차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즉 부패재산 몰수법이 2008년 제정되어 개정을 거쳐 현재도 시행 중입니다. 대개 뇌물죄 등에 대해서 범죄 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 이를 몰수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특히 해당 부분은 국제공조에 따라 외국국가에서 부패 범죄, 범죄 수익 등에 대한 국제공조 근거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제7조(국제공조의 실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1.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행하는 같은 종류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3. 요청국이 집행재산등의 원소유자, 범죄피해자 또는 정당한 권리있는 사람에게 집행재산등을 양도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또한 우리나라 부패 범죄자가 해외에 부패 재산, 은닉재산 등에서도 몰수 추징의 근거가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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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파워블로거에게 무료체험으로 식사를 제공했는데 식중독이 걸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상으로 광고 후기 등의 약정을 하고 식사를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식중독의 원인이 해당 음식이라면 치료비 등과 잘못된 음식으로 인한 손해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손해 등)를 상대방 식당 주인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상 음식 구매자, 이용객만이 해당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니 치료비 등의 범위를 산정하여 적정한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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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건 횡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의 사안은 회사의 물건을 보관 중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재산상 손해를 회사에 끼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회사 측과 즉시 회사 측의 고소 이전에 합의 등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써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 측의 손해에 대해서 즉시 원만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 금액을 변제한다고 하여도 이미 범한 업무상 횡령죄에 양형에 참작이 될 뿐이지 이에 대한 고소를 회사가 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진행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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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채권가압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정은 질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전해집니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 그 대표자의 개인 자산에 대해서 예금 채권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채권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는 있으나 가압류를 위해서 담보 제공, 공탁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일정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 보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가압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가압류 대상이 대표자의 개인 재산이 될 수는 없고 회사의 자산 등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형식적 요건 등이 있어 개인이 진행하시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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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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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인 출속하라고 우편물이 왔는데법정에 안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6조). 증인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이후 증인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용시키는 것을 의미함)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또한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증인을 법원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의미함)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52조). (2) 형사소송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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