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파트 내의 주차장이 차단막이 있고 도로와 구분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인
도로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 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반 민법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해당 이중 주차에 대해서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도로 운행중의 사고는 아니므로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이 되지 않는 사고 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차량을 민 사람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이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이중주차가 필수적이고 이중주차의 방법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90 퍼센트 이상 차량을 민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경사진 곳이나 기타 이중주차가 필요없음에도 이중주차를 한 경우는 대개 80퍼센트는 차량을 민사람, 20 퍼센트는 이중주차 한 자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