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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손, 발 등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와도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해서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는 경우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체의 일부가 들어 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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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보다 많은 부채를 남긴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자녀에게 유리한 상속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아예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반면,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재산 등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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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모의하였으나 폭행 실행전에 그 현장을 떠나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의 단계에서 함께 특수폭행을 모의하였더라도 그 실행을 나가기전에 미리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예비음모죄를 처벌하지 않는 이상 공모 단계에서 이탈한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행의 착수에 까지 같이 이르지 않은 점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폭행 모의자 들의 행위를 반드시 방지해야 할 작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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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느 시기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모든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 태아임을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태어난 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태아가 위의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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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이혼소송 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귀책의 정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 경제적인 활동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분할의 정도를 나눕니다. 위의 경우 부부간의 의무 중 정조의무의 위반으로 외도의 증거 등은 상대방의 귀책을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는 점에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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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동산 중개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물론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그러므로 그 중개 수수료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수수료는 무효로 볼 수 있어 중개인을 상대로 기 지급한 중개 수수료의 초과부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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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여성은 남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법률혼과 사실혼을 가르는 기준은 혼인신고 유무입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 제2항) 정해진 기간 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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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분실물은 가게 주인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아닙니다. 분실물의 경우 절도의 대상이 되며, 분실물에 대해서 특별히 인지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제3자가 점유를 이탈하여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지는 행위에 대해서 가게 주인이 이를 원 주인에 대해서 다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법에 따르면 공중접객업 등을 하는 업주의 경우는 그 가액 등을 명시하여 보관을 요청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분실 등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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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찰서까지 함께 가자는 경찰관의 요구에 원치않아도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 동행에 대한 강제성 등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복무 규칙 등에 따라 임의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라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임의동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동행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를 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전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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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의 도우미 영업 단속실적을 위하여 경찰관들이 운영자의 거절을 무시한 채 거듭 도우미 소개를 요청하여 도우미가 오게되어 단속하면 함정수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함정수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 수사와 적극적인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로 나눕니다. 단순히 단속을 가장하여 도우미를 요청한 사안에서 이에 대해서 거절을 한 점에서 그 이후 집요하게 재청을 하여 도우미를 오게한 사안이라면 이는 위법적인 함정수사로 적극적인 범의를 유발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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