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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쭈꾸미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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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결제현금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중2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번달 핸드폰 요금이 30만원이 넘게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해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된거냐 추궁하니 소액결제현금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용돈이 필요해서 했다고 하는데,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성년자 거래로 취소 시킬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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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구매하였음 알리고, 취소하는 내용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70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소액결제 거래의 경우도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시에는 해당 원금이나 구매한 상품 등의 반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소시에는 원물 반환에 있어서는 민법 제141조에 따라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이익(현금화 한 잔여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여 취소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미성년자 아들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 없이 핸드폰 소액결제를 했다면 소액결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