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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매사촌183
뽀얀매사촌18320.07.06

문콕 뺑소니를 당했는데 cctv 요구해도 될까요?

길가에 주차를 했는데 문콕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정식 주차장은 아니나, 다들 암묵적으로 주차를 하는 곳인데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문콕이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가게가 있는데 cctv로 확인 할 수 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cctv영상 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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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후 미조치 등이나 추후 손해배상을 위한 증거 수집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임의로 상대방 CCTV 설치자의 동의를 구하여 제출이나 촬영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손괴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CCTV 설치자로 하여금 법원에 해당 증거를 제출하게 명령할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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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게에 가서 CCTV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 후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하게 하면 됩니다.

    단, CCTV의 경우 보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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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자창소 앞 CCTV가 설치된 영업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CCTV영상자료를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업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CCTV영상자료를 질문자분에게 제공해 줄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량 손괴 피의자를 확인하는데 CCTV 영상정보 열람이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입회하에 타인의 영상정보를 확인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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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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