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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옆자리에 동승하면 같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 즉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합니다. 해당 규정상 상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2)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3)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가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취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참조하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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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배상명령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위 형사 공판 중에 다른 민사청구나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은 아래와 같이 서면신청 또는 구술신청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1) 서면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3항).(2) 구술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5항).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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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로 초, 중, 고, 대학교의 개학이 4월 6일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의 경우에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령상 등록금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대학) 수업을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30주 이상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정부의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에 따라 1~2주 수업을 연기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해당 법상 반드시 환불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학에 대해서 실제 온라인 강의나 기타 강의일수의 축소에 따른 등록금 청구에 대해서 추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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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미국 책임” 3500만원의 실효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사에 나온 소송은 어떠한 실효성이나 실제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시사성으로 이슈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입증책임 자체가 매우 어렵고 그 청구원인,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인정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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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수적인 절차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담 판사를 임명하여 해당 판사는 구속적부심만을 합니다. 영장전담판사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전담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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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권유로 다단계를 가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이외에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350 만원의 가입비에 대해서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장이라는 자가 질문자를 가입시에 어떠한 허위사실 등으로 기망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350 가입비에 대해서 해당 금액은 수익을 얻은 것이라면 추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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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운 계약서를 적게 유도하는 행위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유도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실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취/등록세를 탈세하는 것이고, 중고차 매매 중개인(딜러)는 소득세를 탈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매수인인 질문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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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불법다운로드)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렌트에서 영화나 TV 방송물, 소설, 게임 등의 파일을 내려 받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로드는 문제지만 일단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에서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업로드)가 시작되므로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법에 명시된 전송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혼자 보거나 듣기 위해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사적복제라 합법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라 불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소가 되어 처벌이 된 사안이 종종 나오고 있으며, 저작권 위반의 경우에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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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단독사고로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을 파손하는 경우 사고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가드레일 등은 도로공사 내지 관공서의 관리,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파손시에는 해당 파손 물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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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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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지재권 침해인가요 2차 저작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진 프린트는 그 위에 문구가 있더라도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진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에 의하여 상표권의 무단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표권에 대해서 동일 상품군이 아닐 수 있지만 저명한 상표를 임의로 상업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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