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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심심한바구미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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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서 혹은 월세 영수증을 안준다면?

아는 지인이 최근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월세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서 집주인한테 월세계약서를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계속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다른 서류로는 대체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한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질문자님의 지인은 임차인이 계약서를 안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세계약 사실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전인신고가 된 지인의 주민등록 초본, 차임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기관이 이러한 자료들로 월세지원이 해줄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인에게 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언제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지원시기를 놓쳐서 손해를 본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시에는 임대 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부씩 소유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쉽게 이를 얻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일로 부터 5년 동안 해당 계약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임차인에게 계약서 열람 내지 제공,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인을 통해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