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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왜가리23
용감한왜가리23
20.06.11

가상화폐 거래소가 진행하기로 했던 이벤트를 몰래 취소하는 경우

과거에 국내 모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량 1등에게 자동차를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벤트에서 거래량 1등이 되기 위해 본인은 천만원을 입금하여서

한화로 약 100만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나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량 1등을 달성 하였습니다.

(본인이 거래 했던 해당 거래 내역의 일부 등의 자료 등 존재)

다른 회원들의 거래량 데이터를 제가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1등을 달성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

저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수 없이 많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여러 정황 상 본인이 1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래소가 갑자기 해당 이벤트 공지사항을 내려버리고, 아무런 당첨자도 발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이벤트 안내문을 따로 보관을 했었고, 고객센터에 질의를 하였으나, 해당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를 해준다는 말만 있고 어디에도 당첨자를 발표하지 않고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꼭 당첨자가 제가 아니어도, 분명 누군가는 존재해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적은 거래소라서 그냥 이벤트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것입니다.

거래소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이벤트를 허위로 기재하고 당첨자에게 상품 전달을 이행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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