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행정심판 답변서가 공문서인지 여부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해당하는데, 행정 심판 등에 각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가 허위 공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3
0
0
법인 상호 변경 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 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3
0
0
기업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어떤 것을 신고해야되고 변경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관외이전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을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먼저, 주주총회에서 법인정관을 변경한 다음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에 대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만약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이사회 결의까지 끝났다면 필요서류를 들고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변경등기가 끝난 이후에는 관내이전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3
0
0
오피스텔 전세 강제경매로 인해 세입자가 매수 이후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못받은 보증금 잔액에 대해서 추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피고 측에 별다른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3
4.0
1명 평가
0
0
음식점 임대차 명의변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10년의 계약기간)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3
0
0
자동차에서 흡연하다 꽁초버리는거 신고해도 돈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에 찍힌 담배꽁초 무단투기 장면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차량 번호로 인적 사항을 특정해 지자체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별도의 포상금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3
0
0
유채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진행과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목적물의 목록ㆍ명칭ㆍ소재지),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대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2
0
0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계나 사술로 미성년자가 속인 경우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고, 해당 범죄에도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2
0
0
자동차 매입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차 수출업자가 매입 계약금을 내고 차량 인수 후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 잔금을 깎아달라며 지불하지 않거나 지급 후에도 일부를 돌려주지 않으면 차량을 말소하지 않고 계속 운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수출업자인지, 계약 주체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2
0
0
사기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적극적인 기망의 점이 다소 불분명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사문서 위조를 한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0
0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