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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지인이 원룸에 거주 중인데 갑자기 물이 안나와서 알아보니 주인이 수도를 잠궜다고 합니다. 주인때문에 물을 못써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재물손괴나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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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 자체가 불법행위로 일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적인 대응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의 내용만을 갖고 형사 처벌까지 진행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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