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건물주가 세입자의 수도를 고의로 잠그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지인이 원룸에 거주 중인데 갑자기 물이 안나와서 알아보니 주인이 수도를 잠궜다고 합니다. 주인때문에 물을 못써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재물손괴나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 자체가 불법행위로 일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적인 대응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의 내용만을 갖고 형사 처벌까지 진행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