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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간부들의 직원들 괴롭힘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9년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것인지 여부가 문제 될 것입니다. 해당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 별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배경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개별 사안별로 그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상 부당한 지시를 한 점은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업무지시를 한 것이며, 그 범위가 적정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가지고 사용자(기관의 장)에게 개선 요청을 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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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못 받은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못 받은 돈도 지급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 (카카오톡 교신 내용으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가능합니다.)를 가지고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에 비하여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제기 여부는 실익을 곰곰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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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모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유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일단 업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후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질책의 정도와 수준,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해당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에 기재된 바로만 보면 양 측의 의견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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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간 경우 분실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 수령자가 만약 집앞에 택배를 놓고가라고 말을 하여 그렇게 놓고 간 경우에는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요청이나 지시가 없음에도 막연하게 해당 택배를 집앞에 놓고 간 것은 전적인 책임이 택배기사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택배기사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 과실 비율의 정도는 해당 아파트 등에 택배함이나 경비실에 택배를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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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에 불응하고 주민등록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의 동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우선 불심검문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를 할 수 있고, 단순히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에 불응한다고 하여 해당 인원을 경찰이 임의 동행 할 수도 없으며, 임의 동행은 얼마든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강제나 강요, 협박 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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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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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뿌시면 재물손괴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괴죄로서 형사 범죄는 고의를 가지고 해당 행위를 해야 하여야 하는데 우선 친구 두명은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로 해당 행위를 한 점에서)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과실로 손괴를 하여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말리지 않았거나 방치를 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친구 두명이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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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도 공범으로 들어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범이라함은 해당 범죄 행위를 공모하여 함께 실행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행위를 돕는 행위(방조라고 합니다.)에 성립합니다. 우선 친구분도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손괴라함은 재물을 손괴할 고의로 하여야 하는데 과실로 손괴를 한 경우로 보인다면),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말리지않았다고 하여 손괴죄의 공범이라고 볼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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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로 상대방에게 욕 비슷한 말을 해도 모욕죄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고 함은 다른 타인이 모두 들을 수 있거나 인지 할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만 들릴 정도로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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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재물손괴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 고소가 아니라(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집 주인이 특별히 질문자를 동물을 통해 물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신체에 대한 부상, 치료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발로 찬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자기 방어의 방법으로 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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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질문드립니다. 송달이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2주후에 판결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사항은 소액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①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는 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附記)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2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제2항). 이행권고결정은 ①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때, ②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때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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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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