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고소건으로 제 개인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준 포털사이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 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으나, 형사 고소 등을 위해서 수사기관의 요청, 사실조회,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응하여 회신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법 위반 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는 사실조회 등에 대해서만 회신을 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17
0
0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이해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30퍼센트, 신용카드가 15퍼센트로 공제율이 현금과 체크카드가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는 또한 총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가 되기때문에 25% 이하로는 신용카드 자체의 혜택을 이유로 혜택 조건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주로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6
0
0
49재 기도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49재 기도비도 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의 질의 회신을 확인 바랍니다. 질의: 49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가요?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근거 : 재소득-71 (2014.2.3.)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6
0
0
20년 1월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시점에 근로소득과 관련한 정산을 합니다. 1월 31일 부라면 작년 소득과 함께 금년 1월말의 소득을 합하여 정산을 한 세금정산 영수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추후 다른 회사나 사업시에 2021년에 20년도의 소득신고를 적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6
0
0
다른 소득은 없고 월임대료만 있는대도 세무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019년도 부터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임대 사업자가 임대수익을 얻는 경우 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둘 중 택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임대소득과 다른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며,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떼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1.16
0
0
변제 공탁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부분은 참작이 됩니다. 즉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공탁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공탁관이 주소보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작량감경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량이므로 반드시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공탁선례1-186」(1993. 2. 25. 법정 제406호)]. 이는 10년 뒤에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16
0
0
2013년 (일반병)군대에서 다치고 군 춘천병원에서 검사했던 내용으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따까운 상황입니다. 과거 7년 전의 일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문의주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어서 무거운 마음이지만, 해당 수술과 부상의 손해, 치료비 등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당 군의관의 잘못된 소견에 의한 불법행위임로서 해당 부상의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과거 기록이 있을지도 어렵고 관련 군의관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의료기관이 아닌 군대 의무대에 진료기록이 있을지도 모르며, 과거 기록이 폐기되었을 수 있어 아쉽지만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잇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의료
20.01.16
0
0
2018년에 연말정산하면서 기부금 항목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2019년 귀속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보험료 등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그러므로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19년도 개정)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해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6
0
0
작년 7월부터 일한사람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7월 경 부터 일을 하신 경우도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 등을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는데 연말에 정산을 하여 더 걷은 부분은 환급하고, 덜 걷은 부분은 추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월에 입사한 경우에도 7월 부터 12월 까지 월급 및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따져보아 1년 세액을 확정하고 위와 같이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1월에 연말정산을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환급 등은 2월에 진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1.16
0
0
에어드랍 준다고 해놓고 안 준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해달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코인을 반드시 지급하고 일정한 용역 내지 대가를 얻은 것에 대해서 사기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례에서 코인의 재산성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거나 기망을 한 경우라고 보기는 아직은 성급해보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본인의 용역 제공 등에 대한 손해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와 추가 증거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16
0
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