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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직장인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달의 경우는 종합소득신고 즉 개인사업자 등이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이외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양 소득신고 및 정산은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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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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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집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전세계약을 한 집에 대해서 임의해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임의해지는 민법 제627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안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온수와 수도 문제가 도저히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머지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세(임대)계약을 중도에 임의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수도시설이나 난방시설은 목적에 따라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필요비에 해당하여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어 질문자가 해당 수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해당 수리비 상당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음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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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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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만 폐업한 법인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를 다시 복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세청 납세 서비스 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2. 법인등기부 등본 1부3. 정관 사본 1부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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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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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전 보정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법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에 법인명 및 본점 소재지 , 대표자(대표이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에 대표자를 기재한다고 하여 법인과 대표자가 공동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추가 즉 , 피고 추가를 해야 하는데 이는 필요적 공동소송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경우엔 그 경위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다32095 판결) 위의 경우 대표자가 특별히 연대채무 등을 진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의 당사자 추가는 법원의 결정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법의 법인격 법리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채권은 법인의 재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대표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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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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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시 재산압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채권의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가 법인 즉 계약 등의 상대방, 채무자가 법인 또는 회사인 경우라면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격 이론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채권을 실현할 수 있지, 그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법인격을 형해화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소장의 보정 등을 한다고 하여도 이는 불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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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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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서 수상한 내용으로 추후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결국은 출품한 공모전의 약정사항에 따르게 됩니다. 공모전에서 특별히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양도나 출원권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모전의 주최측과는 관계 없이 특허권을 주장하는 자로서 출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전의 약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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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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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방식에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추가하면 특허출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허의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알고리즘 등의 추가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특별히 인정될 정도라야 특허 출원이 등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추가의 정도 인지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지는 심사관 등의 개별적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인정이 되어 출원이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원 특허권자의 침해 청구, 취소 청구(심판) 등으로 해당 특허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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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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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판매후에 구매자를 방치할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는 형사법 관련 판례 등에서 암호화폐의 재산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ICO나 기타 코인 발행 이후의 관리 등의 관한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코인 ICO시의 계약관계를 보아야 하는 바, 코인 발행업체에 반드시 상장해야 할 약정을 하거나 일정 가격의 유지를 조건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약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상장을 하거나 일정 가격을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가지고 기망 등을 이유로 사기 등의 형사 고소 역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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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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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이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관계를 종결시키는 이혼은 협의 이혼이 있으며,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흔히 도장을 찍는다는 표현은 협의 이혼을 말하며,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 위반)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위 4가지 사유 위반의 점을 소명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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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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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구독수를 늘리기 위한 가짜 이벤트 업체!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속상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는 민법상 현상 광고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계약에 위와 같은 기망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현상광고의 공정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 바, 해당 현상공모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해 볼 수 있겠으나 , 위의 사실관계만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확인하기는 어려워 그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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