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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18

살해교사 혐의로 확정판결 받은 사람이 직접 살해에 참여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검사는 살해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나요?

경쟁관계에 있는 조직의 사람을 죽이도록 후배에게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확정판결 받은 피의자가 추가조사 끝에 직접 살해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피의자를 살인교사 외에 살해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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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교사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안에서 확정판결이 된 사건에 대해서 추후 살인에 직접 가담한 행위가 증거 등의 발견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살인으로는 다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무죄를 받은 살인교사에 있어서 추후 살인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가. 유죄로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위 장물취득죄의 장물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목적물 중 일부이기는 하나, 그 범행의 일시, 장소가 서로 다르고, 강도상해죄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인 데 반하여 위 장물취득죄는 위와 같은 강도상해의 범행이 완료된 이후에 강도상해죄의 범인이 아닌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서 그 장물을 교부받았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 방법,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강도상해죄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장물취득죄로 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일사부재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잇지 않으며, 위와 같이 규범적 요소 역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