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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교사 혐의로 확정판결 받은 사람이 직접 살해에 참여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검사는 살해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나요?

경쟁관계에 있는 조직의 사람을 죽이도록 후배에게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확정판결 받은 피의자가 추가조사 끝에 직접 살해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피의자를 살인교사 외에 살해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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