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의 분실물은 가게 주인 책임인가요?
손님이 가게를 방문했다가 실수로 지갑이나 스마트폰 등 소지품을 두고 갔는데
이것을 가게 주인이 발견 못했을 경우 제 3자가 이 분실물을 가지고 가버렸다면
분실물에 대한 책임은 가게 주인이 져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아닙니다. 분실물의 경우 절도의 대상이 되며, 분실물에 대해서 특별히 인지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제3자가 점유를 이탈하여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지는 행위에 대해서 가게 주인이 이를 원 주인에 대해서 다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법에 따르면 공중접객업 등을 하는 업주의 경우는 그 가액 등을 명시하여 보관을 요청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분실 등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님이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과실로 소지품을 영업점에 두고 갔고 이것을 영업주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분실책임은 분실자가 져야할 것으로 보이며, 위 소지품을 제3자가 가지고 갔다고 하여 분실책임을 영업주에게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가게 주인이 분실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