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방의 도우미 영업 단속실적을 위하여 경찰관들이 운영자의 거절을 무시한 채 거듭 도우미 소개를 요청하여 도우미가 오게되어 단속하면 함정수사 아닌가요?
경찰관들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노래방 운영자가 도우미 소개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도우미가 오게 되면 이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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