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차용증을 적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추후에 법적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가 아니면 집행력을 바로 가지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당사자간에 체결한 차용증서를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사서증서로서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즉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서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서증서에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면 특별히 다른 법적절차는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29
0
0
화장품 샘플 써보라고 전화와서 본픔같이언경우 어떻게애햐 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방문판매 또는 통신 판매의 경우는 7일 이내에 반환, 교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할 수 없도록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송달 받으신 물품을 등기 등으로 발신지 주소로 반환하시고 그 증거(등기 내용)를 가지고 추후 대금 청구시에는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 등을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2.29
0
0
사기에 관해서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취하시에 탄원서 등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 정상참작이 되어 집행유예 나 죄를 경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에서는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배상하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는 절차로서 중요한 사항으로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2.29
0
0
부모 자식간 임대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부분에 관하여 문제를 묻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법상의 2주택 문제가 되는지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하나 오히려 임대 수익 등이 부모님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무상 임대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거나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12.29
0
0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적조항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의 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1천분의 8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시행규칙 제20조 세부 내용입니다.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개정 2014. 7. 29.>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29.>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9.>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2.29
0
0
보험사의 공동인수제도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인수제도란 개별 보험사로부터 인수(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의 차보험 계약을 11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해주는 제도입니다. 사고가 나면 11개 손보사가 손해를 나눠 부담합니다. 대신 보험료는 50%가량 할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기도 합니다.이 경우는 고위험 운전자의 경우 보험은 의무사항인데, 보험사로서는 해당 손실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제도로 11개 손보사가 공동 으로 보험을 인수해주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공동인수제도는 보험료 할증, 전체 보험료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구축하여,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mycar.kidi.or.kr) 시스템에 접속해서 보험사를 선택하고 계약정보를 입력한 후, 인수(가입) 가능 여부 회신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가입을 받아 주겠다는 보험사가 없을 경우엔 공동인수를 진행합니다.질의하신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금융
19.12.28
0
0
A가 저랑 소유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는 A와 B간의 매매계약을 무효로하고,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할 수 있습니다.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A의 이중매매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제2매수인인 B가 매도인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보아 무효 보고 있습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A와 B의 계약은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아니지만, 질문자와 A간의 계약이 있음을 B가 다 알면서도 A를 적극적으로 꼬여서 질문자와의 계약을 저버리라고 가담시킨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B와 A의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를 수집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2.28
0
0
춤에 관련된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무용저작물이라고 하여 춤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무용저작물 역시 일반적인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저작물로서 독창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신체적인 동작과 몸짓을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배열하거나 이를 조합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본스텝이나 특정포즈만으로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개별 신체 동작 그 자체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입니다. 무용저작물은 무용의 안무가가 그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용저작물은 안무가의 창작에 의해 만들어진 행위이고, 달리 기록되지 않더라도 저작물로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용저작물의 침해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이를 녹화하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용가는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용장면을 녹화해 이를 방송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 무용가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뮤지컬의 경우에 무용이 특별히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대법원은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는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돼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용저작물은 안무가의 저작물로서 별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뮤지컬 등의 저작권의 귀속에 관해서는 이들 다수 저작권자 사이의 상호 합의 문서 등으로 이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레공연의 정지사진이 발레작품 안무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순간의 동작이나 포즈가 양적으로는 적다더라도, 그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요소여서 일반인이 그 작품이 어떠한 작품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러한 사진 촬영은 안무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무용 저작물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2.28
0
0
세들어 사시는분이 집세를 안내고 계속 살고있어요 어떻게해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인이신 할머니를 상속하신 가족이 해당 부동산(집)의 소유자이므로 소유자 명의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비 등의 청구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재중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 또는 야간 송달을 할 수 있으며, 공시송달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야 현재 주거지에 보관된 임차인의 짐을 수거하도록 하고 적법하게 퇴거를 하고 새로운 임대를 하는데 장애가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2.27
0
0
세대분리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는 혈연, 혼인, 입양 등 한 집안을 이룬 집단을 말하고, 세법과 주택법에서 주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세법에서는 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동일 세대로 봅니다. 위의 경우 연령이 30세 이상인 미혼인 자녀가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으므로 세법상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생활은 별도(해당 부분이 자녀가 독립적인 경제활동 예를 들면 직장생활)로 한다고 하여도 아파트에 공동으로 주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녀가 다른 거소 등으로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세대원을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12.27
0
0
5860
5861
5862
5863
5864
5865
5866
5867
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