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과실로 한 행위라고 볼 경우에는 형법적으로는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손해의 한정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피해 (재를 터는 행위로 인하여 옷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도만을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법적 조치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흡연 구역이 아닌 경우라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관련 조례에 의하여 제보하여 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