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듣기를, '법은 해석의 미학'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행위에 관한 법률해석에 있어서 한 가지는 헌법에 합치한다고 하고, 다른 해석은 그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법관은 판단을 유보하는지, 유보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행위를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