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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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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계에서 차량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나요?

오랜만에 귀국하여 교외지역에 머물고 있는 친구의 집으로 초대받아 가던 중 시 경계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차량을 검문하는 경찰관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긴급체포의 원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즉,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먼저 존재하여야 하고(따라서 트렁크에 핏자국이 있다거나, 피로 범벅이 된 옷을 입고 있다거나 등)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사안의 경우 긴급체포 요건을 만족하였다고 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불심검문 시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절하는 것만으로 긴급체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 즉 3년 이하의 징역형의 중한 범죄를 범한 경우가 상당한 이유로 의심이 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의 경우도 단순히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임의 수사이며, 다른 혐의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 진술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단순히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절하는 것 만으로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