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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권유로ico에 참여해 상장도 안하고기다리라고만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전은 대여의 성격을 띄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 즉 투자라함은 해당 금전에 대해서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원금의 반환이나 기타 이익이 없다면 이익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크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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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위 사안을 보면 특별히 중한 범죄로 보이지는 않아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종결 후 피고인의 불출석시에는 위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판결선고 자체가 불가하고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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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을 집주인이 안돌려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세금은 기간만료 후 목적물 반환(집을 돌려 주는 것: 이사)과 함께 동시이행되어야 함으로 새로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나와야만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는 이사가신 후에 해당 목적물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이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하면서 바로 이사를 가고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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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지정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을 제출한 원고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 재판의 변론이 지정되어 열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원고는 우선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변론기일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재판 변론기일에는 재판을 오래 하지 않는데 상대방에 대하여 반박할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어 적절한 소송 수행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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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진료기록부 수정 및 삭제 요청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작성의무와 권한은 의료인에게만 있으며, 환자가 본인에 대한 의료기록이더라도 이에 대한 작성권한은 없으므로 기 작성된 의료기록에 대해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의료인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의무와 더불어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타인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다만 일정한 관계에 있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즉 의료인은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함부로 남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될 진료기록 보호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해야 할 의무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의료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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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차용증을 써준것 같은데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뭔지도 모르고 서명해준 이 서류는 어떠한 효력을 갖게 되나요?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개별적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이라면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시효 소멸을 주장해볼 수도 있고, 대여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실제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해야 합니다. 이경우 입증 책임 (대여금의 증여)는 상대방에게 있어 반박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응은 다릅니다. 2. 그분이 당시 제게 보낸 온라인 화폐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하면, 받은 적도 소유한 적도 없는 것을 물어주어야 할 채무가 생기나요?반드시 그러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권이 있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3. 그분이 한 행위는 사기, 기망에 해당되지 않나요?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에 대한 점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아직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만약에 당시 그분이 보냈다던 가상머니를 지금이라도 제가 찾게 된다면, 그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위 사실관계상은 증여(대가 없이 그냥 줌)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유권을 상대방이 주장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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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중인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건에 대해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건축물의 건축 경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는지(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의사로 점유)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복 주택의 사업계획서 , 토지수용 계획서 등을 미리 구득하고 해당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후 확인하신 후에 다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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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업하여 급여를 받을경우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연금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만약 해당연도도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눴을 때 일정금액 (약 2백만원 내외인것으로 추정)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현재 58세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해당 초과 부분은 따로 신고 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측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추후 반환청구를 하는 바, 미리 해당 사실의 통지 등을 해보시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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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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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이 공식적으로 개정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법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을 신설하여 클라우드펀딩 등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고 점차 개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펀딩의 투자자 보호제도로는 (1)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를 7억원으로 제한하고, (2) 투자자의 투자한도 제한 (3) 2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간 전매를 1년간 제한, (4) 펀딩을 발행한 대주주, 발행인도 지분매각 1년 제한, (5) 모집 예정한 최소금액 미달시 발행 취소, (6) 청약증거금의 별도 거치, (7) 중개업자의 중개증권 취득 및 투자자문 금지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직으로 그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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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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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등도 범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방법으로 음원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부분은 적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수백대의 핸드폰을 연결하여 그 핸드폰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하여 다운로드 내지 무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산망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원차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구매자들을 현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라고 하여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원 사재기의 경우에는 정당한 음원 순위의 수집, 정보, 공표 등의 업체의 업무를 핸드폰 여러대의 지속 사재기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위계로써)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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