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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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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

유독물질 사용 공장에서 얻게된 폐질환이 다른 업체에서 근무중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에 전자의 공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20.04.05(일)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품 제조과정에서 유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에서 약 12년간 근무하면서 폐섬유화증을 얻게 된 근로자가 산재 판정을 받아 약 1년간 입원치료한 후에 회사로부터 합의금(위로금)을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후 폐섬유화증이 완치되지 않은 채 철거업체에 재취업하여 근무하면서 분진 흡입으로 폐섬유화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유족들은 전자의 제조회사에게도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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