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사용 공장에서 얻게된 폐질환이 다른 업체에서 근무중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에 전자의 공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20.04.05(일)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품 제조과정에서 유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에서 약 12년간 근무하면서 폐섬유화증을 얻게 된 근로자가 산재 판정을 받아 약 1년간 입원치료한 후에 회사로부터 합의금(위로금)을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후 폐섬유화증이 완치되지 않은 채 철거업체에 재취업하여 근무하면서 분진 흡입으로 폐섬유화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유족들은 전자의 제조회사에게도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 제조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근로자가 폐섬유화증을 얻게되어 산재 판정을 받고 퇴직하게 된 것이라면, 이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폐섬유화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 전자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산재판정을 받은 점에서 기저질환(폐섬유화증)의 발생원인이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지만, 사망에 까지 이른 원인이 기저질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철거업체의 이직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섣불리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상대방 제조공장 측에서는 입증 부족과 이미 합의를 하고 처리를 한 것으로 주장하여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반박 항변도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