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돌아가신 아버님이 채무자에게 받아놓은 지불각서 유효한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지불각서로 그 문서 자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문서의 성립의 유효성 자체는 다툼이 없다면, 자녀인 질문자께서는 아버님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그대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고인이신 아버님의 권리를 상속받아 그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로서 해당 채무의 이행을 각서의 내용과 같이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변제기일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05.26
0
0
게임머니 사기꾼 질문있습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처벌 불원서의 경우, 먼저 피해 금액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기 전에 써주는 경우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만 받고 관련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해당 금원을 청구하여 받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이행 의무로 금전을 교부 받고 나중에 그 대가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손해배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05.26
0
0
암호화폐 장외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등의 경우도 화폐, 통화로 보고있지는 않지만 재물성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사기죄가 충분히 상대방 가해자에게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 후 관련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고소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05.26
0
0
저의 셀프유언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동으로 전달될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유언은 영화에서 보시는 바와는 다르게, 민법상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여러 방법이 있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변호사 등의 면전에서 해당 유언장 등의 공증을 받거나 사서 인증 등을 받아 확인을 받고 이를 보관 후에 추후 해당 유언의 효력(사망시)을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요건 중에 하나라도 미흡한 경우에는 유언이 무효가 됨으로 각 조건에 따른 유언 등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05.26
0
0
보험회사가 사문서를 위조했어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위 질문 내용만 있다면, 충분히 사문서 위조 내지 동행사죄, 사기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 등을 확실히 해야 하며, 전혀 해당 보험 가입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거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으로 보험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05.25
0
0
공금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셔서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를 수 있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확실한 금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음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증거가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안은 민사적인 문제로써 세금 등의 문제로 상대방이 150만원의 상계 주장이 적절한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소액재판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관련 증거 수집 및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19.05.25
0
0
우리집 진돗개가 남의 집 목줄안한 애완견을 물어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의 사실관계에서, 질문자는 동물 점유자인 바 타인의 소유물인 다른 동물에게 부상을 입힌 것은 손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 제759조의 단서에서는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위의 경우는 크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부분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치료비 등에 관하여는 적절한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과다한 청구는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05.24
0
0
싸움을 말리다가 상해를 입었을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싸움을 말리다가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관련 손해의 발생, 원인, 상대방의 과실, 인과관계, 손해의 정도를 모두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실제 누가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모르는 점에서 싸움을 한 당사자 일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자신의 과실이나 가해행위가 아님을 이유로 부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실효성 있는 청구가 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19.05.24
0
0
동업 파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 내지는 공동 사업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 지분 관계 및 서로 업무,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약정한 점이 없다면 위의 사실만으로는 동업계약 관계 내지 공동사업 관계를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점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질의 사항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직접 방문하시어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신 후에 해결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05.24
0
0
민사소송을 할때 소장 작성비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소송의 종류와 그 원인, 청구취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직접 동생분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가가 1억원 미만인 단독심 사건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관계임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소장 등의 작성비용은 일체 들지 않으며, 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되나, 해당 소장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한 양식을 갖추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 내지는 소장각하가 될 수 있어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05.22
0
0
5887
5888
5889
5890
5891
5892
5893
5894
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