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는 누가 왜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공소시효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정해진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이 후 그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건데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때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도 그렇고 공소시효가 누구를 위한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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