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유능한바다표범277
유능한바다표범277
20.03.29

합의서에 상대방 인적사항 없는경우 합의무효여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시 위로금 및 추가 금전적 지급에 동의하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휴일근무 가산수당 산식이 잘 못 계산되었다면서

수정된 2차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직접방문하지 않고 수정합의서를 서명후 팩스로 전송했습니다.아직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을 다시 확인해보니 근로자인 본인 서명과

하단에 자필로 상기내용에 동의합니다.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상대방 법인 인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급여 통장으로 합의 위로금은 받은 상태이나

휴무수당 산식오류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합의서가 유효한지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유효하다면 산식오류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청할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