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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바다표범277
유능한바다표범27720.03.29

합의서에 상대방 인적사항 없는경우 합의무효여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시 위로금 및 추가 금전적 지급에 동의하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휴일근무 가산수당 산식이 잘 못 계산되었다면서

수정된 2차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직접방문하지 않고 수정합의서를 서명후 팩스로 전송했습니다.아직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을 다시 확인해보니 근로자인 본인 서명과

하단에 자필로 상기내용에 동의합니다.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상대방 법인 인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급여 통장으로 합의 위로금은 받은 상태이나

휴무수당 산식오류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합의서가 유효한지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유효하다면 산식오류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청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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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합의서의 상대방 회사의 인적사항이나 서명이 없다는 점에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의 경우에는 합의의 주체가 양 당사자인데 주된 동의의 표시자는 질문자 측이므로 이에 대해서 단순히 2차 합의서에 상대방 회사의 서명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추가 수당의 청구에 관한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질문을 재정리하여 다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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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질문자분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합의서에 질문자분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합의서의 효력을 문제삼지 않는한 합의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합의서에 기재된 휴일근무 가산수당 산식 오류로 인해 미지급 가산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에게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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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고, 더불어 최초 합의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다면 수정 합의서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의의 효력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인적사항이 없다고 하였는데, 법인명과 대표이사의 이름 및 회사의 법인인감만 날인되어있다면 충분히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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