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종료 후 집안 보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관련한 질의 사항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시 목적물 반환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상태로 회복하여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파손이 있는 경우라면 수리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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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인 출석 요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증인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유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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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원상복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할 당시의 상태로 하여 반환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경우 자연 마모 등에 대해서는 꼭 원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임대차 계약 당시에 상태로 반환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미리 인테리어 등이 설치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이를 철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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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환을 위한 소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및 / 또는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 및 허가를 받아 변경이 되는 경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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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결정 받은 경우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그 재산을 특정하여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산 명시 신청 부터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집행 법원에 관련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하여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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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 형사 광역수사대 종류도 많은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부서별로 업무가 다르며, 각 국가 기관별로 사법경찰관의 직무로서 수사 업무 등을 하는 특별사법 경찰관 (특허청,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수사팀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합니다.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 관련사범 수사수사민원(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사건 수사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처리사이버사기,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도박, 해킹 등 수사사이버범죄 신고‧상담사이버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또한 지능범죄수사팀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합니다.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수사지능범죄, 공무원 범죄 수사환경사범, 약사법 위반 등 보건범죄 수사불법시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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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명예회손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이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적 내용인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공공의이익을 위한 부분도 방어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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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면책결정후 환급 완료 금액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회생 신청을 하실 때 비용 등의 예납 등을 하고 이에 대해서 송달 등을 거친 후에 모두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비용을 예납하신 부분에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위 환급 계좌에 환급되는데 미리 환급 계좌를 입력하신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시면 환급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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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해지를 하고 싶을 때 월세미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2개월치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 (주택), 상가의 경우 3개월치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계속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계약을 유지하고 미지급 보증금을 지급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측에서 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합의 해지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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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육아시간 사용기간이 변경 되었다는데 국가공무원 모두 일괄적용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방 경찰 등은 따로 복무규정 개정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으로 기본적인 대원칙을 규정하고, 개별 군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사법경찰관 복무 규정 등으로 세부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12ㆍ11, 2020ㆍ1ㆍ29>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ㆍ12ㆍ11>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2ㆍ12ㆍ11, 2013ㆍ3ㆍ23>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 <2012ㆍ12ㆍ11>4. 삭제<2011.5.23>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ㆍ12ㆍ11, 2015ㆍ5ㆍ18>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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