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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물론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들도 안타깝지만, 직원들을 감금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며 막은 건 지나치다 싶은데 이것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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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직원을 감금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아 감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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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감금 등의 문제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